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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책] 국회 증인불출석 처벌 강화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13 17:19

수정 2013.01.13 17:19

[입법과정책] 국회 증인불출석 처벌 강화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거듭 불출석한 유통업계 대표 4인을 고발했고 최근 이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종료돼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증인 불출석 문제는 우리 국회가 겪어온 만성적 현상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 출석거부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처벌과 동행명령제도를 두어 강도 높게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주요 증인의 불출석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 증인출석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증인불출석에 대한 형사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국회 고발요건 완화와 처벌조항 정비를 고려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증인불출석과 동행명령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시 국회 고발을 요구하는데 청문회를 제외하면 일반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청문회 증인불출석의 경우 이미 재적위원 3분의 1의 연서로 고발이 가능한 것에 비춰 일반적 고발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증인불출석에 대해 대체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벌금형 상한을 인상해 현실적 처벌 강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동행명령 위반 시 적용되는 국회모욕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징역형만을 규정한 국회모욕죄 규정은 국회가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시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검찰 기소 및 법원의 유죄선고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벌금형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부담을 줄여 동행명령위반에 대한 고발 및 기소 가능성을 높이고 죄의 경중에 상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조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회가 강제구인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프랑스, 독일 의회의 경우에도 일반적 심의와 관련해서는 증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불가능하나 특정 안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증인의 강제소환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국회도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증인에 대해 국회가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소환장 혹은 영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국정조사 사안과의 관련성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증인 소환이 남발되지 않도록 증인 선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최정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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